캠핑각

노지 야영·차박, 법이 막는 곳

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자거나 밥을 해 먹을 때 걸리는 법 조문과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
먼저 알아 둘 것

노지에서 야영해도 되는 곳을 알려 주는 공공 자료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는 '여기는 된다' 는 지점을 지도에 찍지 않습니다.

아래는 법이 '지정된 장소 밖' 이나 '금지구역' 에서 야영·취사·불 피우기를 막는 곳입니다. 여기에 없다고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— 땅 주인이 있고, 지자체 조례·현장 안내판이 따로 막는 곳이 많습니다.

'차박' 이라는 낱말로 규율하는 법률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. 차 안에서 자는 것이 아래 '야영행위' 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부 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 공공 주차장·공원에서는 차박도 야영으로 보고 피하는 편이 맞습니다.

법령별 정리

장소막는 행위과태료(상한)근거
국립·도립·군립공원지정된 장소 밖 야영·주차·취사야영 50만원 이하, 취사 20만원 이하자연공원법 제27조·제86조
해수욕장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·야영10만원 이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·제47조
도시공원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·취사·불 피우기10만원 이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·시행령 제50조
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야영·취사·불 피우기50만원 이하주차장법 제6조의3제1항·제30조
위 기관들의 무료 주차장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넘게 계속 주차100만원 이하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·시행령 제3조
하천 — 시·도지사가 지정·고시한 금지구역야영·취사300만원 이하하천법 제46조의2·제98조
산림과 산림에서 100m 안의 땅불 피우기, 불 가지고 들어가기 (허가된 야영장 등은 예외)300만원 이하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·제79조

과태료 금액 읽는 법

위 금액은 법에 적힌 상한입니다.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, 몇 번째 위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자연공원 안 지정 장소 밖 야영은 시행령 별표 3 에서 처음 20만원, 두 번째 30만원, 세 번째부터 50만원입니다. 공공 주차장 야영·취사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에서 30·40·50만원입니다.

하천 금지구역과 산림 불 피우기는 법이 최근 바뀌어 시행령 별표가 아직 옛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, 여기에는 상한만 적었습니다.

하천은 어디서나 막히는 것이 아니라, 시·도지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·고시한 곳에서 막힙니다. 강변 현장 안내판과 시·도 고시를 확인하세요.
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(조문 원문). 2026-10-15 원문 확인.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장 안내판과 최신 법령이 우선합니다.